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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Q

사전 동의없이 업무 분장표 작성 후 업무 지시 이후 업무 분장 서명, 징계위원회 개최 전 자진퇴사 종용, 징계위원회 후 상사의 지켜본다는 말, 지속적 무언의 쳐다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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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② 3가지 요건: ①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 이용,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 악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인정되는 행위: 지속적인 폭언·욕설·모욕, 부당한 업무 배제(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과, 사적 심부름 강요, 다른 동료 앞에서의 공개적 비하, 개인적 비방과 험담,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 처우. ② 인정이 어려운 행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 지도, 일반적인 업무 지시, 공정한 인사 평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신고 방법과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 신고: 먼저 회사 내 신고 창구(신고함, 인사부 등)에 신고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창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직접 신고합니다. ③ 증거 확보: 괴롭힘 날짜·장소·내용을 기록하고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④ 보호 조치: 신고 후 피해자는 불이익 처우(보복 해고 등)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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