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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시간빼고 8시간씩 5일 주40시간 일하며. 토요일은 4시간 특근(?)수당으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규모가 큰 곳이라 모두가 안받고 있는 느낌인데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 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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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또는 일급으로 정산해서 받는 급여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형식으로 받는 경우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월소정근로 부분이 209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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