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시간빼고 8시간씩 5일 주40시간 일하며. 토요일은 4시간 특근(?)수당으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규모가 큰 곳이라 모두가 안받고 있는 느낌인데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 돈인가요?
시급 또는 일급으로 정산해서 받는 급여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형식으로 받는 경우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월소정근로 부분이 209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