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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시간빼고 8시간씩 5일 주40시간 일하며. 토요일은 4시간 특근(?)수당으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규모가 큰 곳이라 모두가 안받고 있는 느낌인데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 돈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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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을 특근(수당)으로 처리하는 근무 형태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규모가 큰 곳이라 모두 안 받는 느낌인데 회사가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돈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충족하시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급여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방식이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지 여부는, 급여를 어떤 형태(시급제·일급제 vs 월급제)로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급(시간당) 또는 일급(하루당)으로 정산하여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그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즉 시급·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일수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급(고정된 월 급여) 형식으로 받는 경우라면, 통상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즉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또 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③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월 근로시간 수)'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이는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입니다(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으로 산정). ㉡ 즉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월급제'로 받고 계시고,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② 반면 '시급·일급제'로 받고 계시거나, 월급제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은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나, ② 시급·일급제로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로 받는 경우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 형태를 확인하시고, ③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니 별도로 또 받는 것은 아니나, 시급·일급제이거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포함인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주 40시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나, 시급·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라면 통상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니, 급여 형태를 확인하시고 미포함인데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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