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못받은돈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였고, 소송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현재 파산을 한 상태라 남은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이런경우 아예 받을방법이 없는걸까요?설령 못받는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수가있을까요? 예를들어 그사람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 건다던가 이런것들이요.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