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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Q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못받은돈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였고, 소송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현재 파산을 한 상태라 남은 돈을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이런경우 아예 받을방법이 없는걸까요?설령 못받는다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수가있을까요? 예를들어 그사람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 건다던가 이런것들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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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채무자 가족 재산 압류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채무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②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① 가족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보증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 명의신탁: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행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요건: 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 ② 가족에게 재산 이전, ③ 채무자와 수익자(가족) 모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② 소송 제기: 수익자(재산을 받은 가족)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멸시효: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재산 추적: 채무자의 재산 이전 내역을 금융거래 조회(법원의 금융거래 조회 촉탁)로 확인합니다. ② 가압류: 소송 전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도피를 차단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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