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되는 남학생입니다. 주 2일 주말 계약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니 평일에 부르면서 병원실습 때문에 못나간다고 말하자 화를 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 주말 토요일 하루 팔순잔치 참석 때문에 못간다 카톡을 남기자 읽씹을 하고 평일 알바생들이 듣기론.. 저를 해고 한다고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사유는 평일도 못나오고 주말 하루 못나간다 말하자 필요없다며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사장님께서 체인점 교육생들 때문에 주말에 부르지도 않고 다른 알바생들과 차별대우는 일상이며 계속 되는 조기 퇴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해고 한다고 얘기가 계속 오가니 정말 속상합니다. 부당해고 등 도움 받을 순 없을까요?
고2 남학생으로, 주 2일(주말)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방학이 되니 사장이 평일에도 나오라고 하여 '병원 실습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자 화를 냈고, 이번 주 토요일 하루 팔순 잔치 참석 때문에 못 간다고 카톡을 남기자 읽고 답하지 않다가, (평일 알바생들이 듣기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평일도 못 나오고 주말 하루 못 나온다는 것이 사유, 그간 차별 대우·조기 퇴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옴), 부당해고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만약 해고에 정당한 이유·절차가 없다면,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주 2일(주말) 계약'으로 근무하기로 하셨는데, 사장이 '평일에도 나오라'고 하고, 이를 (병원 실습 등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주말 하루 정당한 사유(팔순 잔치)로 못 나온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 그런데 애초에 '주 2일(주말) 근무'로 계약했다면, 그 계약 범위를 벗어난 '평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된 근무일이 아닌데 나오라 하고 안 나온다고 해고하는 것). ③ 또한 주말 하루를 정당한 사유(팔순 잔치)로 못 나온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절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만약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고,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다만 현재는 (다른 알바생들이 듣기로) 해고한다는 '얘기가 나온' 단계로 보이므로, 실제로 해고 통보가 되었는지(해고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즉 사장이 질문자님에게 '해고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얘기만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③ 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해고의 사유·절차를 파악하여 부당해고 진정(구제신청)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청소년 근로)'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그간 차별 대우·조기 퇴근 등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예: 조기 퇴근으로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는지 등)도 별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청소년(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므로(친권자 동의, 야간·휴일 근로 제한 등), 관련 사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애초에 주 2일(주말) 근무로 계약했는데 그 계약 범위를 벗어난 평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나, 주말 하루를 정당한 사유로 못 나온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고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이 가능하고, ② 다만 현재는 해고 얘기가 나온 단계로 보이므로, 실제로 해고 통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해고가 실시되었다면 그 사유·절차를 파악), ③ 차별 대우·조기 퇴근으로 인한 임금 불이익 등도 별개로 확인하시며, ④ 부당해고·임금 관련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이나 청소년 근로 관련 상담(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주 2일(주말) 근무로 계약했는데 계약 밖의 평일 근무를 안 한다거나 주말 하루를 정당한 사유로 못 나온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 통보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부당해고·임금 관련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