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일반 명의변경 말고 지금 배민에 있는 찜수 주문수 리뷰 정보 모두를 넘겨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는데, 일반적인 명의변경 외에, 지금 배달의민족(배민)에 쌓여 있는 '찜(즐겨찾기) 수, 주문 수, 리뷰 정보'를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게(영업)의 양도·양수'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영업의 양도·양수(가게의 영업 일체를 넘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② 이때 사업자(사업자등록)를 넘기는 방법으로, ㉠ 공동명의(부모+아들)로 변경한 후 ㉡ 이후 정정신고(부모가 빠지고 아들 명의로 하는 것) 등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③ 즉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아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배민의 찜 수·주문 수·리뷰 정보 승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 플랫폼에서, 기존 가게에 쌓인 '찜(즐겨찾기) 수, 주문 수, 리뷰' 등의 정보를 새 운영자(아들)에게 그대로 넘기려면, 그 배민 계정(입점 사업자 정보)을 아들에게 '승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배달 플랫폼에서 이러한 정보(리뷰·주문 이력 등)를 유지한 채 사업자를 변경(승계)하려면, 통상 플랫폼이 정한 '사업자 변경(승계) 요건·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플랫폼에서 사업자 변경(승계)을 인정받으려면, 대체로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 사이에 일정한 연속성(예: 공동명의 기간을 거친 후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④ 즉 배민의 찜·주문·리뷰 정보를 유지한 채 넘기려면, 배민이 정한 사업자 승계 절차·요건을 확인하여 그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의 절차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자(사업자등록)의 명의 변경(공동명의 → 아들 단독 명의 등)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그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사업자 명의 변경·정정신고 등은 세무서의 절차·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진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그 절차·요건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특히 직계가족(부모→아들) 간의 사업 승계는 증여·세금 문제(사업양수도, 증여세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민(플랫폼)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배민의 찜·주문·리뷰 정보를 유지한 채 사업자를 변경(승계)하는 것은, 배민(배달 플랫폼)이 정한 정책·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방법이 정해지므로, 배민 고객센터(입점 사업자 지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업자 변경(승계) 시 기존 정보(찜·주문·리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영업의 양도·양수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동명의를 거쳐 정정신고 등으로) 아들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되, 사업자 명의 변경은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진행 전에 관할 세무서에 절차·요건(및 증여·세금 문제)을 문의한 후 진행하시고, ② 배민의 찜·주문·리뷰 정보를 유지한 채 넘기려면 배민이 정한 사업자 변경(승계) 절차·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공동명의 기간 등 연속성이 필요할 수 있음), 배민 고객센터(입점 사업자 지원)에 직접 문의하여 그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절차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플랫폼 양쪽의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영업 양도·양수로 사업자 명의를 (공동명의를 거쳐) 아들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세무서가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절차·세금 문제를 문의한 후 진행하십시오. 배민의 찜·주문·리뷰 정보를 유지하려면 배민이 정한 사업자 승계 절차·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배민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