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정보 없음이면 스토킹 증거가 성립이 안되나요?

Q

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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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전화하다가 (질문자님이 그 번호를) 차단하자, '발신자 정보 없음(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오는데, 이것이 스토킹이나 협박의 증거로 성립하지 않는지(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이 비슷하다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도(발신자 표시 제한이어도) 스토킹의 증거로 성립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통신 사실 조회 등을 통해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반복적 연락'을 설명드립니다. 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등의 행위(스토킹 행위)를 처벌합니다. ② 즉 반복적으로 전화·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것은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반복적 연락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발신자 정보(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통신사를 통해 그 발신자를 추적·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더라도, 그 전화가 실제로 누구의 번호에서 걸려온 것인지는 통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발신자 추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경찰은 법원의 허가(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발신 번호, 발신 기지국, 통화 시각·시간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통해 그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의 실제 발신 번호(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 내역 확인: 또한 수신자(질문자님)의 전화 내역(수신 시각·횟수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④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범이 (본인 번호로) 전화한 시각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각이 비슷하다는 정황도, 그 발신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락 기록 보존: 통화 내역 캡처, 문자 스크린샷, 전화가 온 날짜·시각·횟수 등을 기록·보존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발신자 제한 전화가 온 시각과 스토킹범의 전화 시각을 대조할 수 있도록). ② 경찰 신고: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반복적 연락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③ 긴급 조치·접근 금지: 반복적 연락이 계속되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도(발신자 제한이어도)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법원 허가) 등을 통해 그 발신자를 추적·확인할 수 있으므로, ② 발신자 제한 전화가 온 날짜·시각·횟수, 스토킹범의 전화 시각(대조 자료), 통화·문자 내역 등 연락 기록을 캡처·보존하시고, ③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하고 반복적 연락 사실을 수사하며, ④ 반복적 연락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도(발신자 제한이어도)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제한 전화의 날짜·시각·횟수와 스토킹범의 전화 시각 대조 자료 등을 보존하시고,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발신자 추적과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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