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하던 사람이 본인 번호로 저에게 전화하다가 차단한 걸로 알고 발신자 정보없음으로 전화하면 그거는 스토킹이나 협박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이 전화한 시간과 발신자 제한으로 온 전화 시간은 비슷하다면요 ?
발신자 정보가 없어도 스토킹 증거가 성립하고, 수사 기관이 통신 사실 조회로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증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② 발신자 정보가 없어도 수사 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발신자 추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발신 기지국, 발신 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 내역 확인: 수신자의 전화 내역(수신 시간, 횟수)을 통해 반복적 연락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락 기록 보존: 통화 내역 캡처, 문자 스크린샷, 날짜와 시간 기록. ② 경찰 신고: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발신자를 추적합니다. ③ 긴급 접근 금지 조치: 반복적 연락이 계속되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여 긴급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