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 국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Q

성인이 된 이후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영주권만 가진 상태로 귀국해 취업하고 개인보험·연금·은행거래 등 국내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인 선서를 마쳐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경제활동을 고려해 다시 한국 국적만 유지하고 싶은데, 국적 선택에 유예기간이 있는지,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그동안의 보험·연금·은행 계좌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만 20세가 넘어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선택명령 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 선택의 세부절차에 대해서는 상담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적 상실시 외국 국적자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이나 보험 등 분야별로 관련 법령이나 규율이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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