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아버지를 두고 필리핀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와 어머니와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미국 아버지와 재혼하여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미국 국적이 취득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으로 복수 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군 복무는 마친 상태입니다.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필리핀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아버지는 돌아가심), 어머니가 미국인과 재혼하여 현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미국 국적(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경우 미국 시민권으로 (한국과의) 복수국적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군 복무는 마친 상태).
먼저 '미국 국적(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③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④ 즉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을 잃게 되므로, 이중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록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주의 필요). ①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군대를 마친 상태라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② 즉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기록(주민등록번호 등)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한국을 자주 가지 않는 이상,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방문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④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엄밀히는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방식은 여러 문제(법적 불일치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만 65세 이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하여, 그때부터는 복수국적(한국·미국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②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만 65세 이후에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군 복무를 마쳤으므로 병역 문제는 해소된 상태). ③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없고(미국 시민권 취득 = 한국 국적 상실), ② 다만 군 복무를 마치셨으므로, 만 65세 이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여 그때부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③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상실됨),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국적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치셨으니 만 65세 이후에는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여지가 있으니, 정확한 것은 출입국(1345)·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