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자의 책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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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 남깁니다. 20년8월경 자동차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자주가는 카센터 사장님이 제 차를 수리하시다가 대신 자동차 검사 받아주겠다고 하여서 알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을 보내서 직원분이 사고를 났습니다. 결과는 그 직원분이 100이고 상대방 0 과실 나왔습니다. 대물은 끝났는데 알고보니 대인이 아직 안끝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보험이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제가 운전안해서 안된다 하고 상대방도 합의를 안해줬던거 같습니다.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 송달이 날라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 소유자인 저와 사고낸 직원분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직원분과 같이 지불하라 되어있는데 제가 여기서 취해야 할 행동과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가만히 잊고 있던 사고가 툭 튀어나와서 금전적인 부분을 힘들게 만드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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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경 자동차 정기 검사가 있었는데, 자주 가는 카센터 사장님이 차를 수리하다가 대신 자동차 검사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알고 보니 카센터 직원을 보냈고 그 직원이 사고를 냈고(그 직원 100% 과실, 상대방 0%), 대물은 끝났으나 대인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당시 질문자님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상대방 치료비가 처리되지 않았고 상대방도 합의를 안 해준 상황에서,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상대방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사고 낸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송달이 온 상황(소장에 직원과 같이 지불하라고 되어 있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송의 내용(구상금 청구)'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체적인 내용은 받으신 소장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아마도 상대방 보험사가, ㉠ '차량 소유자로서의 책임(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과 ㉡ '그 차량을 실제 운전한 직원의 운전상의 과실'을 이유로, 그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서 구상(질문자님과 직원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상대방 보험사가 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소유자(질문자님)와 운전자(직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자(질문자님)의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안에서, 질문자님(차량 소유자)께서는, '차량 소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이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 질문자님이 그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카센터에 검사를 맡겼을 뿐), ㉡ 카센터 사장이 대신 검사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맡긴 것이며, ㉢ 실제 운전은 카센터 직원이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질문자님이 그 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없다(또는 제한된다)는 취지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누가 운행 지배·이익을 가졌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원(및 카센터)과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소유자)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 사고를 낸 카센터 직원(및 카센터 사장)과의 부담 비율(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을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사고는 카센터 직원이 냈고 카센터 사장이 검사를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맡긴 것이므로, 그 책임은 주로 카센터 직원·사장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필요하면 카센터(직원·사장)를 상대로 별도 소송(구상)으로 부담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가장 시급)'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장(구상금 청구 소송)을 받으셨으므로, 반드시 기한(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셔야 합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② 답변서에서, ㉠ 이 사고의 경위(카센터에 검사를 맡겼고 카센터 직원이 사고를 낸 점), ㉡ 질문자님이 차량 소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없다(또는 제한된다)는 취지, ㉢ 실제 책임은 사고를 낸 직원·카센터에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을 권해드립니다. ① 이 사안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구상 관계, 부담 비율 등 법리적으로 다소 복잡하므로, 받으신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특히 질문자님의 책임 유무·범위, 직원·카센터와의 부담 비율 등을 정확히 다투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소송은 상대방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질문자님)와 운전자(직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구상하는 청구로 보이므로, 반드시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시고(미제출 시 무변론 패소 위험), ② 답변서에서 사고 경위(카센터에 검사를 맡겼고 카센터 직원이 사고를 낸 점), 질문자님이 소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여 책임이 없다(또는 제한된다)는 취지, 실제 책임은 사고를 낸 직원·카센터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며, ③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직원·카센터와의 부담 비율을 별소로 다툴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고, ④ 사안이 복잡하므로 받으신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소송은 상대방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질문자님)와 운전자(직원)에게 구상하는 청구로 보이니, 반드시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사고 경위상 카센터에 맡겼고 직원이 사고를 냈으며 소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해 책임이 없다(또는 제한된다)'는 취지로 다투십시오. 질문자님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되면 직원·카센터와의 부담 비율을 별소로 다툴 수 있으니,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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