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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매

Q

월세 미납으로 인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이후 명도소송 전에 임차인 퇴거하였을 경우 별도로 가처분에 대한 취하가 필요한가요?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므로 매매시 등기부에 변동 없는지요? 다음 이사오는 분이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진않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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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처분 신청: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전대·양도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처분 목적: 명도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할 때, 임차인이 이미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③ 효과: 가처분 결정이 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건물 매매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건물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② 매매 후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③ 월세 미납 임차인의 경우: 새 소유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새 소유자가 미납 월세 청구 및 명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매수자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수하기 전에 임차인의 체납 현황, 임대차 계약 내용, 가처분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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