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정과 징계가 이루어 졌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측에도 전혀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조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피해근로자, 가해자, 조사자 등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모두 동의 없이는 회사는 노동조합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가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있다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계획, 제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