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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시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사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Q

노동조합입니다. 사측에서 교원(의사)의 폭언에 당한 피해자 (조합원) 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하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노측에서는 피해자가 징계의 과정과 징계가 이루어 졌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측에도 전혀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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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질문자님은 노조 측)에서, 사측 교원(의사)의 폭언 피해를 입은 피해자(조합원)를 대리하여, 직장 내 괴롭힘(폭언) 사건과 관련하여, 사측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교원 규정상에도 명시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노측(피해자)은 '피해자가 징계의 과정과 징계 여부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노조 측에도 진행 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데, 이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조사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② 즉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③ 따라서 회사는, 피해 근로자·가해자·조사자 등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그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정보를 제3자(노동조합 등)에게 공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④ 즉 사측이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조사·징계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 비밀유지 의무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②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 따라서 피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괴롭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일정 범위에서 통보·확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내용까지 상세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로, 회사의 규정·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④ 즉 '피해자 본인에게 조사 결과·조치를 알리는 것'과 '조사 과정의 비밀을 제3자(노조 등)에게 누설하는 것'은 구별되며, 노조(제3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 의무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용자는 ㉠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노측(및 피해자)에서는, 사측에 대해 이러한 조치(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노조에 공유하라고 하기보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취해야 할 조치들(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사측이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조사·징계 정보를 제3자(노조 등)에게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비밀유지 대상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제3자 공유가 어려움), ② 다만 피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일정 범위에서 통보·확인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제3자 누설 금지와는 구별),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결과 통보를 요구하시고, ③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측에 대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해자 징계·재발 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사측이 조사·징계 정보를 노조(제3자)에게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의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조사 결과·조치를 일정 범위에서 통보받을 여지가 있으니 이를 요구하시고,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재발 방지 조치를 사측에 강력히 촉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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