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합의 안 하면 실형 선고 후 바로 수감되나요?

Q

12대 중과실 가해자구요. 상대측이 합의금 3천만원 요구해서 못준다해서 재판까지 가는데요. 상대방은 전치 14주 이상 중환자실에있어요. 운전자보험은 없어요 제가 이럴경우 합의를 하는게 낫나요? 재판받아서 1심에서 실형 나오면 바로 교도소 가나요? 아니면 항소신청하면 교도소 안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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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상대방이 합의금 3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주지 못해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상대방은 전치 14주 이상, 중환자실에 있음, 운전자보험 없음)에서, ①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② 재판받아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바로 교도소에 가는지, 아니면 항소를 신청하면 교도소에 안 가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2대 중과실과 중상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원칙적으로 처벌 대상). ② 사실 '12대 중과실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지'를 따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③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전치 14주 이상,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이므로, 이는 '중상해'로 분류될 수 있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12대 중과실 여부는 양형(형량)에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④ 즉 피해자가 중상해인 이 사건에서는, 12대 중과실·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전치 14주 이상이고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의 중상해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그리고 전치 14주 정도의 중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3,000만 원은, 피해 정도(중상해)에 비추어 그리 과한 편은 아닙니다(중상해 사건의 합의금으로는 오히려 적정하거나 낮은 수준일 수 있음). ③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④ 즉 12대 중과실에 전치 14주(중상해) 사건에서 합의도 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므로,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바로 교도소에 가는지(구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형(징역형의 실제 집행)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법정 구속)됩니다. ② 즉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법정에서)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구속 여부'는 '항소 제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항소를 한다고 하여 구속이 풀리는 것이 아님). ④ 따라서 '항소를 신청하면 교도소에 안 가는' 것이 아니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되고, 항소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14주 이상 중상해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전치 14주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금 3,000만 원은 과한 편이 아니므로, 실형을 피하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③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법정에서 구속되며, 이 구속은 항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가 전치 14주 이상 중상해인 이 사건은 종합보험·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를 하시는 것이 낫고(상대방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중상해 사건에 비추어 과한 편이 아님), ②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며 이 구속은 항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으므로(항소를 해도 구속이 풀리는 것이 아님), 이 점을 유의하시고, ③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합의·양형 자료 준비 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전치 14주 중상해인 이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한 편이 아니므로 실형을 피하려면 합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법정 구속되고 이는 항소 여부와 무관하니, 합의에 노력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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