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분할 지급 원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요?

Q

가게를 승계하려하는데 승계 받을분이 자금이 없어서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맘이변해 자금(권리금 포함)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하면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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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려 하는데, 승계받을 분이 자금이 없어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 자금(권리금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분할 지급 시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게(영업)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양수인(승계받는 사람)이 나중에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② 즉 일부만 받고 가게(영업)를 넘겨준 후, 양수인이 잔금(나머지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분할 지급 시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지연배상 등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인이 지급을 위반(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예를 들어, ㉠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잔금 미지급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 ㉡ '지연배상(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 ㉢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원상회복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두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제재를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비책'을 안내드립니다. ① 잔금(나머지 권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 양수인으로부터 '지급 약속(차용증·지불각서 등)'이나 담보를 받거나, ㉡ 잔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일정한 조건(예: 사업자 명의 이전이나 배달 앱 계정 승계 등을 잔금 완납 후에 하는 등)을 붙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잔금이 완납되기 전에 모든 권리(영업·명의)를 넘겨버리지 않도록, 지급과 이전의 순서·조건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다만 이러한 조건은 양수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계약서 작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 분할 지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영업 양수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안전합니다. ② 즉 위약벌·지연배상·계약 해제·담보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나중에 잔금 미지급 등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양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에 대비한 조항(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배상,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원상회복 등)을 포함하시고, ②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지불각서·담보를 받거나 잔금 완납 전에는 모든 권리(명의·계정 등)를 넘기지 않도록 지급과 이전의 순서·조건을 조율하는 방법도 검토하시며, ③ 이러한 조항을 제대로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나중에 실제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잔금 청구·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분할 지급 시 양수인이 잔금을 안 줄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위약벌·지연배상·계약 해제 등 잔금 미지급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잔금 완납 전에는 모든 권리(명의·계정)를 넘기지 않도록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대로 작성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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