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승계하려하는데 승계 받을분이 자금이 없어서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맘이변해 자금(권리금 포함)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하면됄까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려 하는데, 승계받을 분이 자금이 없어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혹시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 자금(권리금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분할 지급 시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게(영업)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양수인(승계받는 사람)이 나중에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② 즉 일부만 받고 가게(영업)를 넘겨준 후, 양수인이 잔금(나머지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분할 지급 시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지연배상 등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양수인이 지급을 위반(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예를 들어, ㉠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잔금 미지급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 ㉡ '지연배상(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 ㉢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원상회복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을 두면,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제재를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대비책'을 안내드립니다. ① 잔금(나머지 권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 양수인으로부터 '지급 약속(차용증·지불각서 등)'이나 담보를 받거나, ㉡ 잔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일정한 조건(예: 사업자 명의 이전이나 배달 앱 계정 승계 등을 잔금 완납 후에 하는 등)을 붙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잔금이 완납되기 전에 모든 권리(영업·명의)를 넘겨버리지 않도록, 지급과 이전의 순서·조건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다만 이러한 조건은 양수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계약서 작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 분할 지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영업 양수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안전합니다. ② 즉 위약벌·지연배상·계약 해제·담보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나중에 잔금 미지급 등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권리금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양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에 대비한 조항(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연배상,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원상회복 등)을 포함하시고, ②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지불각서·담보를 받거나 잔금 완납 전에는 모든 권리(명의·계정 등)를 넘기지 않도록 지급과 이전의 순서·조건을 조율하는 방법도 검토하시며, ③ 이러한 조항을 제대로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나중에 실제로 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잔금 청구·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분할 지급 시 양수인이 잔금을 안 줄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위약벌·지연배상·계약 해제 등 잔금 미지급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잔금 완납 전에는 모든 권리(명의·계정)를 넘기지 않도록 순서를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대로 작성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