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Q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기피를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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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기피를 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성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이탈)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 포기(국적 이탈)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 '병역 의무가 발생하기 전(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입니다. ② 즉 그 사이(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 해소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하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도 사라지므로 병역 기피가 성립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논리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이탈)했다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므로, 한국의 병역 의무도 사라집니다. ② 즉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기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므로, 그 상태에서 병역 기피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음). ③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남성은 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병역을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으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④ 즉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만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어렵고, 병역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 기피(병역법 위반)'가 문제됩니다. '병역 기피자의 한국 입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역 기피자(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경우, ㉠ 개별적인 사유로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한, 한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입국한 후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즉 병역 기피로 문제가 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고발·수배된 상태라면) 입국 후 체포되어 형사 절차(수사·재판)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들어온 후 병역 기피 등의 문제로 체포·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자유롭게 한국에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병역을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으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만 먼저 포기하는 것은 어렵고, ②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므로 '국적 포기 후 병역 기피'라는 것은 개념상 성립하지 않으며, ③ 병역 기피자의 경우 입국 금지가 없는 한 한국 입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 후 체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발생한 후에는 병역을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으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져 '국적 포기 후 병역 기피'는 성립하지 않으며, ② 병역 기피 상태(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면, 입국 금지가 없는 한 입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 후 체포·처벌될 수 있으므로, ③ 병역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병역 이행·연기·면제 등)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병무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 발생 후에는 병역을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져 '국적 포기 후 병역 기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병역 기피 상태로 입국하면 입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 후 체포될 수 있으니, 병역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하시고 정확한 것은 병무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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