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쥴 근무입니다. 2023년 1월 달 공휴일(설날 )포함하여 대체 휴무를 평일날 주고는데 만약 설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일시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합의도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대체한다면 해당 근로일은 평일의 소정근로가 되고 휴일과 교체됩니다.(다만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인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만약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날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때 보상휴가 시간계산은 1.5배로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돈을 지급하는 액수는 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