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포함 주 5일 스케쥴 근무입니다. 2023년 1월 달 공휴일(설날 )포함하여 대체 휴무를 평일날 주고는데 만약 설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일의 사전대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일시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합의도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대체한다면 해당 근로일은 평일의 소정근로가 되고 휴일과 교체됩니다.(다만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1.1부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따라서 설날 및 대체공휴일인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만약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날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때 보상휴가 시간계산은 1.5배로 환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돈을 지급하는 액수는 같게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란, 원래 휴일로 지정된 날(예: 설날)과 다른 근로일을 미리 맞바꾸어, 원래 휴일이었던 날을 통상의 근로일로, 그리고 원래 근로일이었던 날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 휴일이었던 날(설날)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은 이미 통상의 근로일로 전환된 것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 사실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또는 노동조합)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대체된 근로일과 휴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대체휴무를 평일로 지정해 부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특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설날에 일하고 다른 평일에 쉬게 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해왔다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아 설날 근무 자체가 휴일근로로 취급되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서면합의서를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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