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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Q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공소시효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대 기준과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몇년전에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자필 싸인을 받았는대 계좌로 안받아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문서가 있긴한대 음료를 쏟아 날짜와 싸인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멸시효(민사상)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상)는 5년입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시효는 크게 1. 소멸시효와 2. 공소시효로 구분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시효이고, 소멸시효는 임금 등 금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효입니다.(공소시효는 5년, 소멸시효는 3년)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면 그 부분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되나, 구체적으로 서명한 내용을 봐야 사업주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사일 기준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시면 되고 이런 증거자료가 없어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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