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가 되려면 고소ㆍ고발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부족한 것과 벌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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