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 정의: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건 '허위': 고소 내용이 사실이어야 했는데 허위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고의 필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가 아닙니다.
무혐의와 무고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혐의 ≠ 무고 자동 성립: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무고 입증 어려움: 무고죄로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고소인의 허위 신고 사실과 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무고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③ 역고소 후 결과: 역고소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를 통해 허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역고소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역고소 가능: 무혐의를 받았다면 원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허위 고소 손해배상: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③ 증거 확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증거(허위임을 시인한 문자, 목격자 등)를 수집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