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현금지급

Q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서류를 하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기일과 지급액수를 명시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간 후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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