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서류를 하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기일과 지급액수를 명시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간 후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지급날짜,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지급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키쁨 노무사 드림-
1. 노동법상으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퇴직금 현금지급영수증과 같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처리는 세무사님을 통하여 현금지급 영수증으로 되는지 확인하여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