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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현금지급

Q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원하는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받았다는 현금수령증과 같은 서류를 하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기일과 지급액수를 명시하고 서로의 서명이 들어간 후 한 부씩 교부받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도 됩니다. 다만 지급날짜, 지급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계좌지급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ㅇ키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노동법상으로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럴 경우 퇴직금 현금지급영수증과 같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3. 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처리는 세무사님을 통하여 현금지급 영수증으로 되는지 확인하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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