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업체 계약 해지 안해주고 협박하네요?

Q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 하고 앞으로 다시는 글을 안 적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위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음) 합의서에는 글을 쓰면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해지를 안해주거나 미루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는 글을 카페에 작성 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해지 요청을 하니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저희도 피해입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보내드릴겁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내용증명에 뭐 쓸게 있다고 보낸다고 협박하는지 모르겠네요ㅠ 오히려 제가 협박, 계약 해지 거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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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업체와 계약(매달 광고비 지출)을 했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계약서에 '폐업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음에도 해지를 안 해줌), 카페(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업체가 연락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고 다시는 글을 안 적는다는 합의서(글을 쓰면 건당 100만 원 지급 내용)에 사인해야 해지해 준다'고 하고(이 내용은 계약서에 없음), 이후 질문자님이 공익 목적으로 '해지를 안 해주거나 미루는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나요?'라는 글을 카페에 올리자,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오히려 질문자님이 협박·계약 해지 거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합의서 사인을 조건으로 해지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고 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만 계약을 해지해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즉 계약의 해지는,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합의 해지 또는 해지 청구로) 가능한 것이지, 업체가 임의로 요구하는 '별도의 합의서(계약서에 없는 조건)'에 사인해야만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폐업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고 그 해지 사유(폐업 등)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요구하는 별도의 합의서에 사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④ 따라서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라 해지를 청구하시고, 업체의 부당한 합의서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카페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특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공익 목적(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면, 즉 그 글이 ㉠ 진실한 사실이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비방 목적이 아님)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면책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이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올린 글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그 글의 구체적인 내용(허위 사실이 있는지, 특정 업체를 지나치게 비방하는 표현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 위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앞서 본 대로 질문자님의 글이 공익 목적의 진실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즉 업체의 그러한 위협이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오히려, 업체가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해지를 거부하고, 부당한 합의서 사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를 청구하고(해지 사유 발생 시), 업체의 부당한 행위(계약 위반 등)에 대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광고 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합의서에 사인해야만 해지해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폐업 등)가 발생했다면 그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해지를 청구하시고 업체의 부당한 합의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② 질문자님이 카페에 올린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 목적(다른 피해자 확인 등, 비방 목적이 아님)'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다만 글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나친 비방이 아닌지 확인), ③ 업체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해지를 거부하고 부당한 합의서 사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청구하고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답변이므로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글 내용 등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광고 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합의서에 사인해야 해지해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해지를 청구하시고 부당한 합의서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질문자님의 글이 진실·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위축되지 마시되, 글 내용이 허위·지나친 비방이 아닌지 확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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