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어떡해야 하나요?

Q

저는 피해자 이구요 강제추행 당했습니다. 피의자 혐의 인정했고 , cctv 기록 에도 다 남아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기간이고 상대방이 합의금 최대 200만원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을 부른 상황이구요. 200만원 으로 합의는 너무 부당하고 오히려 더 화가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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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CCTV 기록에도 다 남아 있으며, 현재 형사조정 기간인데 상대방(피의자)이 합의금 최대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나, 질문자님은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을 부른 상황에서(200만 원 합의가 부당하고 오히려 화가 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CCTV에도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강제추행 사실은 입증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손해배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등)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그 추행의 수위·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200만 원'이 적정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께서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③ 즉 합의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시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엄벌 탄원서 제출: 상대방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엄벌 탄원서(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강제추행)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파악 후 결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무작정 높은 금액을 고집하기보다, 피해 내용(추행의 수위·정도, 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응할지(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제시한 200만 원과,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비교하여, ㉠ 합의하는 것이 유리한지(형사조정으로 적정 금액에 합의), ㉡ 합의하지 않고 엄벌 탄원 + 민사 청구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해바라기센터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추행의 수위·정도, 정신적 피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실 수 있고, ② 합의하지 않으시더라도 ㉠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아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강제추행)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③ 다만 무작정 높은 금액을 고집하기보다 피해 내용에 비추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파악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및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해바라기센터 등 지원)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제시한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형사조정에 응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합의하지 않아도 엄벌 탄원서 제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파악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니, 변호사의 조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국선변호사·해바라기센터 등)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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