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투자이민까지 진행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E-2 비자(투자자 비자)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투자이민(영주권 취득)까지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E-2 비자와 투자이민(영주권)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E-2 비자(조약 투자자 비자):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② 그런데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비영주 비자)'이므로, 이 비자 자체만으로는 영주권(Permanent Resident)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즉 E-2 비자는 체류 기간이 제한되고 갱신이 필요하며, E-2 비자로 계속 체류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따라서 E-2 비자로 체류하는 것과 투자이민(영주권 취득)은 별개의 것입니다.
'투자이민 영주권(EB-5) 취득 경로'를 안내드립니다. ① EB-5 투자이민 비자: 미국 내 새로운 사업에 일정 금액(통상 80만~105만 달러 이상, 지역·시기에 따라 다름) 이상을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투자이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E-2에서 EB-5로 전환: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투자·고용 창출이 EB-5의 요건(투자 금액, 일자리 창출 등)을 충족하게 되면, EB-5 투자이민(영주권)으로 전환(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즉 E-2로 체류하다가 EB-5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밖의 영주권 취득 경로'도 안내드립니다. ① EB-5(투자이민) 외에도,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의 초청(가족 초청 영주권), ㉡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통한 취업이민 영주권(EB-1, EB-2, EB-3 등)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투자이민(EB-5) 외에도 여러 영주권 취득 경로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E-2 비자는 영주권으로 '바로(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E-2로 계속 체류한다고 영주권이 되는 것이 아님). ② 투자이민(EB-5)은 투자 금액·일자리 창출 등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정확한 요건·절차·전환 가능 여부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E-2 비자는 비이민(비영주) 비자로 그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E-2로 계속 체류해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되지 않음), E-2 체류와 투자이민(영주권)은 별개이나, ② E-2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EB-5 투자이민의 요건(일정 금액 이상 투자, 10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충족하면 EB-5 투자이민(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고, ③ 그 밖에 가족 초청(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이나 고용주 스폰서 취업이민(EB-1/2/3) 등 다른 영주권 경로도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시며, ④ 투자이민은 요건·절차가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라 그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E-2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EB-5 투자이민 요건(일정 금액 이상 투자 + 10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충족하면 EB-5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족 초청·취업이민 등 다른 경로도 있으니, 투자이민은 요건이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