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가능한가요?

Q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0.114입니다 면허취소인데 면허정지로구제 가능한가요? 대물대인피해는 없습니다. 200미터정도 운행했습니다. 다른벌점이나 과거음주이력도 없습니다. 운전경력는 면허취득는 오래전에했으나 실제경력는 1년정도입니다.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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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셨는데(혈중알코올농도 0.114%, 면허 취소 수치),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대인 피해는 없고, 약 200m 정도 운행했으며, 다른 벌점이나 과거 음주 이력이 없고, 면허 취득은 오래전에 했으나 실제 운전 경력은 약 1년 정도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형사)'에 대해서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114%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에 해당하며, 형사적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② 이 정도 수치(0.114%)의 경우, 통상 약 수백만 원(예: 600만 원 내외 등) 정도의 벌금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조서 내용 — 음주량, 음주운전 거리 등 — 을 토대로 부과되므로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형사 처벌(벌금 등)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면허 취소의 구제(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감경 청구)' 제도를 통해 구제(감경)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즉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 등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다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구제(감경)가 가능합니다. '구제(감경)를 위한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의 감경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②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0.08%)에 근접(비교적 낮은 수준)할 것 — 통상 0.100%에 근접하는 정도. ③ 인적 피해(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가 없을 것. ④ 면허 취득 기간이 길 것(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되어 운전 경력이 길 것) 등입니다. ⑤ 그리고 구제 여부는, 가정환경, 음주 전력, 사고 전력, 운전 경력, 운전의 필요성(생계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고, ㉡ 대물·대인 피해가 없으며, ㉢ 다른 벌점도 없는 등, 유리한 사정이 일부 있습니다. ② 다만, ㉠ 음주 수치가 0.114%로 0.100%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0.100%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보기에는 다소 높음), ㉡ 실제 운전 경력이 약 1년 정도로 길지 않은 점(면허 취득은 오래되었으나 실제 운전 경력이 짧음)은 감경에 불리한 사정일 수 있습니다. ③ 즉 유리한 사정(음주 이력 없음, 피해 없음)과 불리한 사정(수치가 다소 높음, 실제 운전 경력 짧음)이 섞여 있어, 구제(감경) 여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구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혈중알코올농도 0.114%는 면허 취소 수치이고 형사적으로도 벌금 등 처벌 대상이며(수치·거리 등에 따라 차이), ② 면허 취소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면허 정지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과거 음주 이력 없을 것,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일 것(0.100% 근접), 인적 피해 없을 것, 운전 경력이 길 것 등의 요건과 가정환경·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므로, 반드시 구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③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 이력 없음·피해 없음은 유리하나 수치가 다소 높고 실제 운전 경력이 짧은 점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유리한 사정(음주 이력 없음, 생계상 운전 필요성 등)을 잘 소명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시고, ④ 구제 가능성·절차는 행정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0.114%는 면허 취소 수치이나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감경(면허 정지 등)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과거 음주 이력 없을 것·수치가 낮은 편일 것·인적 피해 없을 것·운전 경력이 길 것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음주 이력 없음·피해 없음은 유리하나 수치가 다소 높고 실제 운전 경력이 짧은 점은 불리할 수 있으니, 유리한 사정을 소명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되 반드시 구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을 감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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