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입자의 영업권 침해

Q

프랜차이즈본사에서 가맹계약당시 행정동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을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 이것은같은체인점에서 서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옆동네점주가 저의영업권으로 침해하여 배달의민족깃발을 노출시켜 영업중입니다 제제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본사에선 각자알아서하라는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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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 당시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영업지역)을 정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체인점(가맹점)끼리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옆 동네 점주가 질문자님의 영업권(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켜 영업하는 상황에서(본사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맹계약서상 영업권(영업지역) 규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 영업권(영업지역)의 범위, ㉡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 이를 위반한 다른 체인점(가맹점)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각자의 영업지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위반 시 본사·위반 가맹점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사의 책임(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사는 '자신들은 (영업지역)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② 반대로, 본사가 영업지역 범위를 위반한 다른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방치)'하여,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본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③ 즉 본사가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라면, 본사의 관리 책임(방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및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조정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조정 절차(조정안 제시)'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방치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후, ㉡ 그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옆 동네 점주)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여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본사가 위반 가맹점을 제재·시정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 위반 업체의 침해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고의 여부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 과정에서 '위반한 업체(옆 동네 점주)가 고의로 영업지역을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옆 점주가 영업지역을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배달 범위가 자연스럽게 겹치는 등) 고의가 아닌 것인지에 따라, 그 책임 인정 여부·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옆 점주가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켜 영업하는 정황(고의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영업지역)의 범위, 위반 시 본사·위반 가맹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를 방치(방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본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그 경과에 따라 위반 업체를 간접적으로 제재), ③ 이 과정에서 위반 업체(옆 점주)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 정황(배달의민족 깃발 노출·영업지역 침범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먼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위반 시 책임 규정을 확인하시고,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를 방치했다면 본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위반 업체의 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침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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