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에서 가맹계약당시 행정동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을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 이것은같은체인점에서 서로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옆동네점주가 저의영업권으로 침해하여 배달의민족깃발을 노출시켜 영업중입니다 제제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본사에선 각자알아서하라는식인데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 당시 '행정동 기준'으로 각자의 영업권(영업지역)을 정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 같은 체인점(가맹점)끼리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옆 동네 점주가 질문자님의 영업권(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켜 영업하는 상황에서(본사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맹계약서상 영업권(영업지역) 규정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먼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 영업권(영업지역)의 범위, ㉡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 이를 위반한 다른 체인점(가맹점)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각자의 영업지역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위반 시 본사·위반 가맹점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사의 책임(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사는 '자신들은 (영업지역)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② 반대로, 본사가 영업지역 범위를 위반한 다른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방치)'하여, 그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본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③ 즉 본사가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라면, 본사의 관리 책임(방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및 대응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조정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조정 절차(조정안 제시)'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방치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후, ㉡ 그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옆 동네 점주)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여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본사가 위반 가맹점을 제재·시정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 위반 업체의 침해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고의 여부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 과정에서 '위반한 업체(옆 동네 점주)가 고의로 영업지역을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옆 점주가 영업지역을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배달 범위가 자연스럽게 겹치는 등) 고의가 아닌 것인지에 따라, 그 책임 인정 여부·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옆 점주가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배달의민족 깃발을 노출시켜 영업하는 정황(고의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영업지역)의 범위, 위반 시 본사·위반 가맹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를 방치(방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본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그 경과에 따라 위반 업체를 간접적으로 제재), ③ 이 과정에서 위반 업체(옆 점주)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침해 정황(배달의민족 깃발 노출·영업지역 침범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므로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먼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위반 시 책임 규정을 확인하시고, 본사가 영업지역 침해를 방치했다면 본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위반 업체의 고의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침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