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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과실로 간병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소송 진행시

Q

연세가 80중반이신 어머님이 복막염수술하신 다음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섬망증상으로 인한 만일의 돌발행동에 대비해서, 의료진이 손을 묶어놓고 있던상태였습니다. 이과정에 병원에서 고용하여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던 간병인이 케어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의 섬망증상으로 인한 돌발행동에 코를 차여서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일로 병원측에서는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이니까 몇일 일을 못하는것에 대한 일당만 보상을 해주었고, 자기들은 더이상 간병인에게 책임져줄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간병인과 합의를 보라고합니다. 간병인은 환자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며, 수술하고 치료한 병원비와 두달간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향후 발행될 후유증에 따른 예상 치료등을 언급하며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겁박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과연 급격히 인지능력이 떨어져있는 환자가 잘못해서 부담해야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이라는곳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장소이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또는 병원에서 고용한 간병인은 그로인한 높은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중환자실은 수술후 회복 또는 추가적인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일반병실보다 더 집중해서 환자의 동태를 살피고 주의의무가 요구 되는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전에 의사는 수술후 섬망증상에 따른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비해서, 환자의 손발을 묶을 수있는데 동의하냐고 해서 동의서에 사인도 해주었습니다. 수술후에는 섬망증상이 동반되고 그증상이 몇일 또는 1년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망증상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의식장애이고, 하루에도 여러번식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기분,지각,행동장에로 나타난다고 알고있습니다. 간병인은 간병교육을 받고 기본적 의료지식이 있는사람이고, 중환자실에 근무할정도면 이런것에 대한 사전 인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 피해를, 손이 묶여있는 상태로 인지능력이 급력히 떨어져있는 환자의 돌발행동 당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하는것은 부당한것이 아닌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간병인깨서 병원수술하고 입원치료 받으신것에 대해서, 경위야 어떻게 되었던 도의적의 책임이 있어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는데, 그것보다 몇배더많은 금액을 요구하고있고 합의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소송을 진행할시에 환자쪽의 잘못이 인정될것인지 또는 어느정도의 비율로 부담을 하라고 판결이 날것인지 대략적인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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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리신 글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섬망상태에 빠진 환자의 행위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떠나 도의적 책임은 존재하므로, 그런 점을 감안하여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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