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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어요.

Q

우리 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했는데요. 한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애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들어보니까 장난치다가 애들 몇 명이 같이 누굴 때렸다는데…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학교폭력 따로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역이 수원 쪽이다 보니 수원학교폭력변호사면 좋겠는데 혹시 괜찮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아는 분 계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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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개최되면 가해학생은 학폭위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징계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이나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으며 이후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께서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안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집니다. 자녀분께서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서 피해학생을 때린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단체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의 처벌 수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성인처럼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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