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할때 비용 바로 납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접수 할때 바로 납부해야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나요?
지급명령신청 비용 납부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일반 소송보다 저렴하며, 청구 금액의 0.5%(최소 5,000원)를 냅니다. ② 송달료: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보통 당사자 수 x 6회분을 납부합니다.
인지대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청구 금액 100만 원: 인지대 = 100만 원 x 0.5% ÷ 10 = 500원. ② 청구 금액 1,000만 원: 인지대 = 5,000원. ③ 청구 금액 1억 원: 인지대 = 50,000원.
지급명령신청 비용 납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방문 신청 시: 법원 내 은행 또는 수납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창구에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② 전자소송(ecfs.scourt.go.kr) 이용 시: 온라인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③ 납부 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