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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문의드립니다.

Q

1. 남자친구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결혼을 진행하면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저(배우자)의 비자가 나올때까지 제가 한국에서 대기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는데 맞나요?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일하는 중 한국 방문했을 때 만났기 때문에 같이 한 집에서 살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한 적 없지만 한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만 함께 한다면 배우자로 인정이 되고 배우자 초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외에 결혼식이라는 것도 증거로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3. 영주권자 미국에서 머물고, 배우자인 제가 한국에서 머문 상태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진행한다면 ESTA 외에 학생 비자 등으로 미국에서 머무를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역으로 혼인신고 전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지내다가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머물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4. 현재 현재 O1비자 상태로, 영주권자 신청 진행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면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지, 저희의 상황에서 지금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신분 문제를 가장 수월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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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떨어져 있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O3 동반비자를 받아서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본인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영주권을 진행하는방법입니다. 남자친구가 영주권자가 된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밖에 없어서 초청에 걸리는 3년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어떨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그 전에 가고자 한다면 혼인신고 전에 본인에게 맞는 비자를 찾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인 F1 비자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나이도 있고 직장 경력도 있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대학원이상을 위해 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할 겁니다. 또한 취업비자도 가능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의 학력과 전공과 경력 등의 모두 보고 본인에게 맞는 고용주를 찾아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학생비자로 머물고자 한다면 대학원 정도로 유학비자를 신청해야 할 거 같고 혼인신고 전에 먼저 유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받은 뒤에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을 남자친구와 함께 진행하려면 혼인신고를 제대로 하고 먼저 O3 동반비자부터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만약 O3 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 혼자서 비자를 해결해야 하는데 F1 유학비자는 대학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F1 비자를 받는다면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 이후에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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