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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계산

Q

1. 주 4일 근무자가 2월 2일자로 퇴사를 했을 경우 2월 급여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월 급여는 지급 함. 2월에 2일 근무한 일수 계산) 2.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보수월액 2월에 2일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근무일 23년 1월 1일~ 2월 2일) 지급해야한다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2월에 이틀 근로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소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평균임금이 높은지, 통상임금이 높은지 구분되지 아니한 바 양자를 비교해보신 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 30 * 계속근로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수) / 365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월 고정 임금 지급자라면 월 만근시 임금*(2/28)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전 3개월 기준은 11.3~2.2 이 되므로 11월 임금 중 28일치+12월+1월 임금+2월 2일치 일할 계산한 금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그 기간일수인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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