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이구요 월급으로 나가는데 이번달은 첫 주가 3일인데 15시간 주휴수당 3만원 맞는건가요? 계산하는것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3.3프로 무조건 떼야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4대보험 의무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실제 임금일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