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반차 문의드립니다.

Q

1달 만근시 월차 1개가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을시 연차 13개가 나옵니다. 제가 1년을 일했을 시에 월차가 12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1년 이상 일했으니 연차 13개가 주어져서 월차+연차 = 25개(제가 쉬고 싶은날 쓸수있는 휴일개념) 이게 맞나요? 그럼 회사에 쓸때는 연차를 쓰나요? 월차를 쓰나요? 이것도 본인 선택으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안쓰면 연차 월차 안쓴만큼 돈으로 되돌려준다고 해서요. 연차랑 월차랑 구분해서 쓸수가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월차부터 깎이는건지.. 그리고 반차라는게 있던데 반차를 쓰면 월차나 연차 1개가 차감되는게 아니라 반개가 차감되는건가요? 이러면 남은 반개를 다른 날에 쓸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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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반차와 관련하여, 1달 만근 시 월차 1개, 1년 이상 일하면 연차 13개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데, ① 1년을 일하면 월차 12개 + 연차 13개 = 25개가 되는지, ② 사용할 때 연차·월차 중 무엇을 쓰는지(본인 선택인지, 월차부터 깎이는지), ③ 안 쓰면 돈으로 돌려받는지, ④ 반차를 쓰면 1개가 아니라 0.5개가 차감되고 남은 0.5개를 다른 날에 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연차·월차를 구분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와 '월차'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② 즉 이른바 '월차'라고 부르는 것은,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모두 '연차'입니다. ③ 따라서 월차·연차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 발생 일수'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 1년 미만 기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1개월치, 즉 최대 11일). ② 입사 1년(만 1년)이 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만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는,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11일 + 1년차 연차 15일 =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질문하신 '25개'가 아니라 '26개'입니다). ④ 즉 1년 미만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이고, 1년차 연차는 15일이므로, 합계 26일입니다. ⑤ (참고로 2017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일을 사용하더라도 1년차 15일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 연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방법(선입선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사용자가 시기를 조정 가능). ② 연차·월차를 별개로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모두 연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입선출(먼저 발생한 연차가 먼저 소진됨)'이 원칙입니다. ③ 즉 먼저 발생한 연차(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것)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따라서 '연차를 쓸지 월차를 쓸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구분이 없음), 발생한 연차를 먼저 발생한 순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미사용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안 쓴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차'는, 연차 1일을 반으로 나누어 '연차 0.5일(반나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② 즉 반차를 쓰면 연차 1개가 아니라 '0.5개'가 차감됩니다. ③ 따라서 반차를 한 번 쓰면 연차 0.5일이 소진되고, 남은 0.5일은 다른 날에 반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차 2번 = 연차 1일). ④ 즉 반차를 쓰면 0.5일이 차감되고, 남은 0.5일을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기준법은 연차·월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연차유급휴가'로 보며,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만근(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여 만 1년 이상 근무 시 총 26일(11일 + 15일)이 발생하므로(25개가 아님), 정확한 일수를 확인하시고, ②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월차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먼저 발생한 것 먼저 소진)이 원칙이고, ③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④ 반차는 연차 0.5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0.5개가 차감되고 남은 0.5일을 다른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 계산은 근로계약서·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고 궁금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은 연차·월차를 구분하지 않으며,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차 15일 = 총 26일이 발생합니다(25개가 아님).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연차·월차 구분 없이 선입선출이 원칙이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으며, 반차는 연차 0.5일이 차감되고 남은 0.5일을 다른 날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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