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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반차 문의드립니다.

Q

1달 만근시 월차 1개가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했을시 연차 13개가 나옵니다. 제가 1년을 일했을 시에 월차가 12개가 되잖아요. 여기서 1년 이상 일했으니 연차 13개가 주어져서 월차+연차 = 25개(제가 쉬고 싶은날 쓸수있는 휴일개념) 이게 맞나요? 그럼 회사에 쓸때는 연차를 쓰나요? 월차를 쓰나요? 이것도 본인 선택으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론 안쓰면 연차 월차 안쓴만큼 돈으로 되돌려준다고 해서요. 연차랑 월차랑 구분해서 쓸수가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월차부터 깎이는건지.. 그리고 반차라는게 있던데 반차를 쓰면 월차나 연차 1개가 차감되는게 아니라 반개가 차감되는건가요? 이러면 남은 반개를 다른 날에 쓸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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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기준법은 '연차'와 '월차'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연차휴가 용어만 사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한 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이상 근무 시 25일이 아니라 '26일(11일+15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입선출(먼저 발생한 것이 먼저 소진됨)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미 사용 시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반차는 연차 0.5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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