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나 EB3로 영주권을 받고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입사 6개월 이하인 사람이 미군 예비군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미 영주권자라 미군 지원은 가능하나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지키고 미군 입대를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일을 하는데 본인이 6개월만 근무한다고 한다면 고용주와 합의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EB2나 EB3로 영주권을 받고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입사 6개월 이하인 사람이 미군 예비군에 지원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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