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의류 매장 업무라서 한주의 휴무 스케쥴을 주말 고정 휴무가 아니라 유연하게 스케쥴을 짜서 휴무를 합니다. 한 인원이 퇴사일이 2월 10일인데 9일, 10일 휴무일로 스케쥴을 잡고 8일까지 근무로 잡았습니다. 이때 9일, 10일에 대해서 모두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일은 주휴일이기떄문에 다음주 근무예정이 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일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2월 9일, 10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퇴사일은 2월 11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스케줄 근무표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주휴일이 11일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12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