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의류 매장 업무라서 한주의 휴무 스케쥴을 주말 고정 휴무가 아니라 유연하게 스케쥴을 짜서 휴무를 합니다. 한 인원이 퇴사일이 2월 10일인데 9일, 10일 휴무일로 스케쥴을 잡고 8일까지 근무로 잡았습니다. 이때 9일, 10일에 대해서 모두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일은 주휴일이기떄문에 다음주 근무예정이 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일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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