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생략한 상속(할아버지 > 손자)에서 은행 예금의 경우, 해당 은행 내부 규정 중 '유증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부약정서' 제출이 있는데 자녀 5명의 공동상속인들의 연서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거부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을 못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공동 상속인들은 손해담보부약정서 서명을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과 해결을 못본다면 이 예금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이기에 사전에 유언상속에서 제외하고 사전 증여를 받는 방법이 좋을지 의문입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상속자들의 추후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