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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세대를 생략한 상속(할아버지 > 손자)에서 은행 예금의 경우, 해당 은행 내부 규정 중 '유증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부약정서' 제출이 있는데 자녀 5명의 공동상속인들의 연서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거부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을 못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공동 상속인들은 손해담보부약정서 서명을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과 해결을 못본다면 이 예금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이기에 사전에 유언상속에서 제외하고 사전 증여를 받는 방법이 좋을지 의문입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상속자들의 추후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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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설명을 보니,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행의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또는 내방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위임장 등을 징구하고 있고,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연락이 안되거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없다면 상속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청구 또는 상속예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위 소송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속인이시라는 점만 증명하시면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 청구 소송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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