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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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생략한 상속(할아버지 > 손자)에서 은행 예금의 경우, 해당 은행 내부 규정 중 '유증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부약정서' 제출이 있는데 자녀 5명의 공동상속인들의 연서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상속인들이 거부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은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을 못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공동 상속인들은 손해담보부약정서 서명을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과 해결을 못본다면 이 예금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고, 미래의 일이기에 사전에 유언상속에서 제외하고 사전 증여를 받는 방법이 좋을지 의문입니다. 사전 증여의 경우 상속자들의 추후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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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생략한 상속(할아버지 → 손자, 유증 등)에서 은행 예금과 관련하여, 은행 내부 규정상 '유증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함께 서명)한 손해담보부약정서' 제출을 요구하여, 자녀 5명(공동상속인)의 연서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들이 (분쟁으로) 거부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사전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지 유언공증 상속으로 받으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는 않은 것(미래에 대비한 문의)으로 보입니다. 상속 개시 후 은행 예금 지급 문제와, 사전 준비 방법으로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은행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조(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은행은, 상속예금을 지급할 때 '이중 지급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내방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위임장 등'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위임장 등 서류가 없으면, 상속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즉 은행이 (유증 수증자와 공동상속인이 연서한) 손해담보부약정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중 지급·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④ 또한 말씀하신 대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어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방안(소송)'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처럼 공동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아(서류에 연서하지 않아)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정당한 예금 청구권자)께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 청구(또는 상속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② 즉 은행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소송의 경우, 질문자님이 '정당한 상속인(또는 유증 수증자)'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공동상속인들이 서류에 연서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면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이 그대로 묶여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준비(유언공증 vs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유증): 유언(유증)에 의해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으로 해두면 그 유언의 진정성·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② 사전 증여: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다만 사전 증여의 경우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그런데 유언공증(유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자녀 5명 등)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증이든 사전 증여든 '유류분'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유언공증으로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유류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어떤 방법(유언공증·사전 증여)이 유리한지는 구체적 상황(재산 규모, 상속인 구성, 유류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은행은 이중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예금 지급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조(연서·위임장 등)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공동상속인들이 분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예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② 이 경우 질문자님(정당한 권리자)께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 청구(상속예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정당한 상속인·수증자임을 증명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하여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예금이 묶여 버리는 것은 아니며, ③ 사전 준비(유언공증·사전 증여)와 관련하여, 유증이든 사전 증여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유류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고,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청구 소송이나 상속 준비가 복잡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은행은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조를 요구하나, 협조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은행을 상대로 예금 청구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여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유증이든 사전 증여든 유류분 청구 가능성이 남으니 유류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고, 유리한 방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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