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근무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저보고 4대보험 지연 신고를 작년 8월꺼 부터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사업주로서) 프리랜서 3.3% 근무 계약서를 쓴 사람이 곧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4대보험 지연 신고를 작년 8월부터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를 해줄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지연 신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수급·허위 신고로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입사·퇴사 등)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② 즉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과거로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연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고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소급 지연 신고의 문제(부정수급·허위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 근로관계·가입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 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허위로 지연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환수(반환), ㉡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 나아가 형사 처벌(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허위 신고·부정수급에는, 이를 도운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즉 근로자의 요구대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허위 지연 신고해 주면,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응하실 의무가 없고 응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근로자였다면 정상 신고의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만약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3.3%(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자)'였다면, 원래부터 4대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실제 근로 기간에 대해 정상적으로(사실에 맞게) 소급 가입 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즉 실제 근로자였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사실에 맞게 정상적으로 소급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이는 원래 가입했어야 할 것을 바로잡는 것), 근로자가 아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가입 신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③ 따라서 그 사람이 실제 근로자였는지(실질적 근로관계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 만료 등)여야 하며,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② 단기 근무 후에도,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이 이전 직장 이력과 합산하여 요건을 갖추는지는 고용보험 이력(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 가입 기간을 소급하여 허위로 지연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허위 신고로서 불법이고(환수·추가 징수·형사 처벌 대상), 이를 도운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실 의무가 없고 응해서도 안 되며, ② 다만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3.3%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원래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 기간에 대해 사실에 맞게 정상적으로 소급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그 사람이 실제 근로자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③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허위로 지연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불법으로 사업주도 처벌·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요구에 응하실 의무가 없고 응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사실에 맞게 정상 소급 신고하는 것은 별개이니 실제 근로자였는지 확인하시고,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