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근무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저보고 4대보험 지연 신고를 작년 8월꺼 부터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지연신고가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는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입니다. 실업급여는 정상 신고된 내용으로 산정됩니다.
올바른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상 신고가 원칙: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4대보험 지연신고의 문제: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급여 환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상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③ 적극적 구직 활동.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