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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4대보험 지연신고 해야 하나요?

Q

프리랜서 3.3근무 계약서를 쓰고나서 곧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저보고 4대보험 지연 신고를 작년 8월꺼 부터 한꺼번에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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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지연신고가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는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입니다. 실업급여는 정상 신고된 내용으로 산정됩니다. 올바른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상 신고가 원칙: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4대보험 지연신고의 문제: 신고를 늦추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급여 환수 + 추가 징수 +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요건: 정상적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③ 적극적 구직 활동.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전 직장 피보험 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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