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

할머니께서는 10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러는사이에 병원비로 고모들과 아버지가 크게싸워 손절하시고 최근에 돌아가시어 장례를 치뤘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두신돈을 손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주인 아버지께서 그많은 부조금을 다가져가시고 이제는 그돈까지 가지려고합니다. 할머니통장에 있던 돈은 할머니말대로 위독하실때 현금으로출금해두었고 하루가멀다하고 돈가져오라고 같이사는 아줌마까지 난리치면 돈가져오라고 하네요. 혹시라도 모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어떤부분을 준비하고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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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10년간 요양원에 계셨고, 그사이 병원비로 고모들과 아버지가 크게 싸워 손절하셨으며, 최근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할머니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손자(질문자님)에게 주셨는데(할머니 통장의 돈은 할머니 말씀대로 위독하실 때 현금으로 출금해 둠), 상주인 아버지께서 부조금을 다 가져가고 이제 그 손자가 받은 돈까지 가지려 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할머님의 별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 내용만을 기초로 한 답변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의금(부조금)의 귀속'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의금(조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문상객(조문객)들이 상속인(유족)에게 조의를 표하며 준 '증여'로 봅니다. ② 즉 부의금은 상속인들에게 조문객이 준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속인(아버지 등)이 그 권리자가 됩니다. ③ 따라서 상주인 아버지께서 부의금을 가져간 것은, 부의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분배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아버지가 권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자(질문자님)가 받은 돈(할머니가 준 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자(질문자님)는, (할머니의 자녀들이 살아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직계비속 중 촌수가 가까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대습상속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님). ② 따라서 할머니께서 생전에 손자에게 준 돈은,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에 대한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③ 그리고 이러한 증여(손자가 받은 돈)는, 다른 상속인(아버지·고모들)의 '유류분(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과정에서의 문제(민·형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그 돈의 증여 과정(할머니가 위독하실 때 현금으로 출금하여 손자에게 준 과정)과 관련하여, 아버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 민사상 문제(유류분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등)나 ㉡ 형사상 문제(예: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인출한 것이라면 문제될 여지 등)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그 돈이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증여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손자에게 증여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따라서 그 증여가 할머니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할머니의 증여 의사 표시, 정황 등)를 정리·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그 돈을 주신 것이 '할머니의 진정한 증여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할머니의 말씀·의사 표시, 증여 관련 정황, 인출·전달 경위 등)를 정리·확보하십시오. ② 만약 아버지 측이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사안이 상속·유류분·증여 등 복잡한 법률 문제를 포함하므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준 증여로 보므로 기본적으로 상속인(아버지 등)이 권리자에 해당하나(그 분배는 별론), ② 손자(질문자님)는 원칙적으로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준 돈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로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③ 그 증여가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자료(증여 의사·정황·인출 경위 등)를 정리·확보하시고, ④ 아버지 측이 이의(유류분 반환 청구 등)를 제기하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법률 상담(변호사)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의금은 상속인(아버지 등)에게 귀속되고, 손자인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어서 할머니가 준 돈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로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여가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아버지 측 이의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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