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미국에서 불법체류 한 이력이 있어 b1/b2 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입국금지 유효기간 다 지났습니다. 방문목적이 학창시절 친구들 보려고 가는거고 친구 집에서 1주 머물 예정입니다. 숙소도 그냥 친구집에서 머무는거고 친구랑 시간 보내려고 가는건데 어떠한 증빙을 준비해가면 되는걸까요?
현재 본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몰라도 현재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인 급여와 충분한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학창 시절 불법체류한 기록은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B 비자를 승인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단순히 친구를 보러 간다는 것으로 비자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방문 목적도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 관광 보다는 출장과 같은 좀 더 구제척인 목적으로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관광의 경우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영사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시에 단순 관광으로는 비자를 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