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F4비자 소지, 외국인등록등 만기일은 2023. 6.8일, 출국일은 2021. 3.23일, 한국에서 출국하여 2년이상 경과 후 (중국 체류) 외국인등록증 만기일전에 제한없이 입국가능한지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거소증 만료일 전까지만 입국하면 되고, 체류기간 연장을 원할 시 거소증 만료일 전에만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22년 4월 1일 전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간 경우 출국 후 2년이 지나게 되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F4 비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 때문에 거소증 만료일 전까지만 입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