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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 지분을 지킬 수 있는지요?

Q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버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 복합건물(상가, 원룸) 8 : 2, 2. 아파트 상가 2개 5: 5 1번의 건물에서 점포 3, 원룸 1 에 해당하는 월세가 발생하고 있고, 상가 2개는 아버지가 가게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한 제 보유지분만큼을 받고 싶고,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댓가를 받고자 합니다(월세 등)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더러, 현재 이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재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거구요. 제가 제 몫의 월세와 상가사용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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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분에 상응하는 월세 등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10년분 및 장래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지분관계만 분명하다면 패소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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