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와 아버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 복합건물(상가, 원룸) 8 : 2, 2. 아파트 상가 2개 5: 5 1번의 건물에서 점포 3, 원룸 1 에 해당하는 월세가 발생하고 있고, 상가 2개는 아버지가 가게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한 제 보유지분만큼을 받고 싶고,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댓가를 받고자 합니다(월세 등)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더러, 현재 이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재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거구요. 제가 제 몫의 월세와 상가사용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상속)하게 되었는데(1. 복합건물(상가·원룸) 8:2, 2. 아파트 상가 2개 5:5), 1번 건물에서 점포 3·원룸 1의 월세가 발생하고 상가 2개는 아버지가 가게·창고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1번 건물 월세 중 본인 보유 지분만큼을 받고 싶고, 상가를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월세 등)를 받고자 하며(아버지가 어머니 유언을 지키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혼하려 함), 본인 몫의 월세와 상가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분 등기 여부 확인이 중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 질문자님의 지분이 '등기(부동산 등기부에 공유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② 즉 어머니의 상속으로 그 부동산이 질문자님과 아버지의 공유(질문자님 지분 포함)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그 공유 지분권자로서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에 따른 월세(차임)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1번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차임) 중 '본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1번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 질문자님의 지분 비율(2/10 등)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만약 아버지가 그 월세를 전부 받아 왔다면, 질문자님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사람(아버지)이 단독으로 사용·수익(가게·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질문자님)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 이익(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아버지가 공유 상가를 혼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그 사용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임료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과거분(지난 기간의 월세·사용 대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대략 과거 10년분 정도), 그리고 장래분(앞으로의 월세·사용 대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지난 기간과 앞으로의 월세·사용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응하지 않을 경우(소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요구(월세·사용 대가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지분 관계(질문자님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점)만 분명하다면, 이러한 청구는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정당한 공유 지분권자의 권리이므로). ③ 즉 지분이 명확하면, 소송을 통해 본인 몫의 월세·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동산 처분 시도'에 대해서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아버지가 그 부동산(공유 부동산)을 처분(매각)하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신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지분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의 지분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처분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지분은 보호됩니다(다만 아버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 ③ 만약 아버지가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 하거나 질문자님의 지분을 침해하려 하면, 그에 대응(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질문자님의 지분이 부동산 등기부에 공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1번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중 본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공유 상가를 단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 대가(임료 상당액)를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과거분은 소멸시효 범위 내, 장래분도 청구 가능), ③ 아버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지분이 명확하면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지분 관계·월세·사용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시고, ④ 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지분은 동의 없이 처분되지 않으므로 지분은 보호되나, 지분 침해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1번 건물 월세 중 본인 지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가 공유 상가를 단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 대가(임료 상당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 10년분·장래분). 아버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지분이 명확하면 패소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지분 등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