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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의료보험 혜

Q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으로 있을때는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시민권자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체류기간이 90일로알고 있는데 병원진단(암 )으로 기간이 90일이 넘을것같은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어떻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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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을 90일까지 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이 경우 한국을 떠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한 뒤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한다면 체류 기간 연장은 가능할 겁니다. 또한 질병을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임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임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느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재외 동포 자격으로 F4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가 가능할 경우 의료 보험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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