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으로 있을때는 한국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시민권자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체류기간이 90일로알고 있는데 병원진단(암 )으로 기간이 90일이 넘을것같은데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어떻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 기간을 90일까지 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이 경우 한국을 떠나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한 뒤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한다면 체류 기간 연장은 가능할 겁니다. 또한 질병을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임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임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느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재외 동포 자격으로 F4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가 가능할 경우 의료 보험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