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점포양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안녕하세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건강이상으로 가게를 내놓으려 하는데요 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임차인을 받지않는다고하네요 동일업종이안될경우 권리금싸게넘기려해도 부동산에 내놓을수도 없네요. 4월 10일날이 계약만료인데 계약만료시 보증금만 받고 나가던지 그냥제가 운영하라하는데 권리금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갈수밖에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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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점포 양도를 거부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점포 양도와 건물주 동의의 법적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권 양도: 상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점포 권리)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629조). ② 상가임대차법 특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건물주 동의 거부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 동의를 거부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건물주 동의 거부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서면 거부 사유 요청: 건물주에게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전문가(변호사, 공인중개사)와 검토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동의 요청 및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④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를 거부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실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분쟁조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방법원 소재)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② 계약 해지권: 건물주의 부당한 거부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 해지를 검토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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