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은 안하고 사업자등록증 유지하는 방법은 없나요? 장사가 너무 안되서 폐업하면 대출금상환문제 때문에 방법은 있나요?
장사가 너무 안되어 폐업하면 대출금 상환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그 업종(사업)을 계속 영위(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② 즉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업을 그만두면(폐업하면) 그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실제 사업을 그만두는데도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현재 하던 업종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업종으로라도 사업을 유지(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대신,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자체는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현재의 오프라인 장사는 접더라도 다른 형태의 사업(예: 통신판매업 등)으로 전환하여 계속하는 경우 등입니다. ④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그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것이어야 하며, 실체 없이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폐업하면 대출금 상환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려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 사업자 대출의 경우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는 사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실제 사업을 그만두는데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므로, 대출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대출 약정을 확인하여 폐업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 은행(대출 기관)에 사정을 설명하여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협의하거나, ㉢ 소상공인 관련 정책 자금·채무 조정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③ 즉 사업자등록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대출 상환 문제 자체를 은행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그 업종(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 사업을 그만두면(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② 현재 업종을 접더라도 '다른 업종으로라도 사업을 유지(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다만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어야 함),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③ 폐업 시 대출금 상환 문제가 걱정되시면, 사업자등록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대출 약정(폐업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지)을 확인하고 은행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을 협의하거나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그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을 그만두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업종으로라도 사업을 유지(전환)하면 업종을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 다만 폐업 시 대출금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은행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이니, 이를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