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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어느정도 나올까요?

Q

10월18일 사고 후 중수지 건파열로 수술했습니다.1차 산재 1월 17일에서 2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통증이 심해서 다음주 다시 수술한부위 다시 열어보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수술하고나서부터 칼로 베인듯한 통증이 심하다고 주치의 한테 상담했는데 실밥때문에 그럴수 있다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수술한부위가 움직여서 갑자기 엄청나게 부어 버리고 통증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하니 다시 열어서 실밥제거하고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수술하면 2월 20일 까지인 산재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입원은 1주일정도 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산재 등급 14등급정도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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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해등급: 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에도 남은 신체적 결손(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1~14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② 등급별 보상: 1등급(가장 심한 장해)이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14등급으로 갈수록 보상이 줄어듭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신체 부위별: 눈·귀·코·치아·사지·척추·신경계 등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상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② 복합 장해: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의학적 소견: 담당 의사의 장해 진단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주요 등급 기준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1~3등급: 의식불명·전신마비·양팔 절단 등 최중증. ② 7등급: 한 눈 실명, 청력 완전 소실 등. ③ 14등급: 손가락 일부 기능 장해 등 경증. 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신청: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 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②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 시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합니다. ③ 행정소송: 심사청구 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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