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사고 후 중수지 건파열로 수술했습니다.1차 산재 1월 17일에서 2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통증이 심해서 다음주 다시 수술한부위 다시 열어보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 수술하고나서부터 칼로 베인듯한 통증이 심하다고 주치의 한테 상담했는데 실밥때문에 그럴수 있다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수술한부위가 움직여서 갑자기 엄청나게 부어 버리고 통증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하니 다시 열어서 실밥제거하고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수술하면 2월 20일 까지인 산재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입원은 1주일정도 한다하더라구요 그리고 산재 등급 14등급정도 나올까요?
10월 18일 사고 후 중수지(손가락) 건파열로 수술하셨고, 1차 산재를 1월 17일에서 2월 21일까지 연장한 상태인데, 통증이 심해 다음 주에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실밥을 제거하고 확인하는 시술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입원 1주일 예정), ① 수술하면 2월 20일까지인 산재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② 산재 장해등급이 14등급 정도 나올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 기간(요양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 요양 기간(치료 기간)은,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요양 연장(연기) 신청'을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통증이 심해 재수술(실밥 제거·확인)을 하고 입원(1주일)까지 하시게 되었으므로, 그 재수술·입원 및 이후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구체적으로 며칠이 늘어날지는, 주치의(담당 의사)의 소견(추가 치료·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연장 기간은 병원(산재 담당)·주치의와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재수술·입원·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되며, 정확한 기간은 주치의 소견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수술을 앞두고 요양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장해등급'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해등급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요양)가 끝난 후에도 남은 신체적 결손(후유증·장해)의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1등급(가장 심함)부터 14등급(가장 경함)까지로 결정합니다. ②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상이 많고, 14등급으로 갈수록 보상이 줄어듭니다.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체 부위별로, 눈·귀·코·치아·사지(팔다리)·손가락·척추·신경계 등 각 부위의 기능 상실 정도를 평가합니다. ②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무엇보다, '담당 의사(주치의)의 장해 진단서(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등급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④ 즉 치료가 끝난 후 남은 손가락(중수지) 기능의 장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몇 등급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① 손가락(중수지 건파열)의 후유증(기능 장해)이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손가락 일부의 기능 장해 등 비교적 경한 장해는 통상 낮은 등급(예: 14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정확히 몇 등급이 나올지는, 치료가 끝난 후(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의 구체적인 정도(손가락의 운동 범위 제한, 강직, 기능 상실 정도 등)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14등급이 나올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재수술·치료를 마치고 요양이 종결된 후, 남은 장해 상태를 주치의가 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때 정확한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불복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결정된 장해등급이 실제 장해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판단되면, ㉠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하고, ㉡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며, ㉢ 그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등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므로, 등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 요양 기간은 치료가 더 필요하면 요양 연장(연기) 신청으로 늘릴 수 있으므로, 재수술·입원(1주일)·회복에 필요한 만큼 연장 신청을 하시되 정확한 연장 기간은 주치의 소견에 따르니 병원(산재 담당)·주치의와 확인하시고, ② 장해등급은 치료(요양)가 끝난 후 남은 손가락(중수지) 기능 장해의 정도를 주치의의 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1~14등급으로 결정하므로, 손가락 일부의 경한 장해는 낮은 등급(14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등급은 요양 종결 후 남은 장해 상태를 평가하여 정해지니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고, ③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양 연장·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기간은 재수술·입원·회복에 필요한 만큼 요양 연장 신청으로 늘릴 수 있으나 정확한 기간은 주치의 소견에 따릅니다.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 남은 손가락 기능 장해 정도를 주치의 진단서로 평가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14등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등급에 불복하면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