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어기고 임대인이 월세청구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4월달이 자동연장(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가게 1층2층 복층 규모가 너무 부담 되어 가격조정을 원했는데 건물주가 오히려 월세를 높여 달라 하였습니다. 나가란식으로 말해 마침 가까운 좋은 가게가 있어 1월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건물주가 그럼 1월 2월 월세만 내고 3월 4월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그동안 월세 한번 안밀리고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거다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3월달중 돈들어 올때가 있으니까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였는데 이전후 가게 앞쪽 어닝이 부셔 졌다며 화를 내며 3월 4월월세를 받겠다합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맘대로 전화끊고 월세 청구하겠다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닝은 핑계일뿐 온갖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기존 가게가 안나간이 최대한 늦게 주려는듯 보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제가 카드론 대출로 가게 이전상태 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 보증금 받은후 대출받은 것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5월 이면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서 나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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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자동 연장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데, 월세가 비싸고 1·2층 복층 규모가 부담되어 가격 조정을 원했으나 건물주가 오히려 월세를 높여 달라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해, 마침 좋은 가게가 있어 1월 말까지만 영업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건물주가 '1·2월 월세만 내고 3·4월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동안 월세 안 밀리고 고마워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다', '2·3월 중 돈 들어올 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전했는데, 이전 후 건물주가 '가게 앞 어닝이 부서졌다'며 화를 내고 3·4월 월세를 받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는 상황(보증금 5,000만 원, 카드론 대출로 이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두 약속(3·4월 월세 면제)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① 건물주가 '3·4월 월세는 자신이 부담하겠다(면제)', '2·3월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주장·입증'이 중요합니다. ② 즉 그 약속(3·4월 월세 면제, 보증금 반환 시기)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건물주가 3·4월 월세를 청구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약속이 '구두(말로만)'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증거가 충분할지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그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당시 대화를 들은 목격자 등)를 최대한 수집·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⑤ 만약 그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상 3·4월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주가 '가게 앞 어닝이 부서졌다'며 문제 삼는데, 그 어닝 파손이 임차인(질문자님)의 책임(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인 경우라면, 그 파손에 대한 손해(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어닝 파손이 질문자님의 책임이라면, 그 수리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③ 다만 어닝 파손이 임차인의 책임인지(통상의 사용에 따른 것인지, 자연적 노후인지 등)를 따져야 하며, 어닝 파손은 월세 면제 약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어닝 파손을 이유로 3·4월 월세를 받겠다는 것은 별개). ④ 즉 어닝 파손은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문제이지, 그것을 이유로 3·4월 월세를 받을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상가를 넘기지 말 것'을 유의하십시오. ① 보증금(5,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면(인도해 버리면),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 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의 담보인 점유·인도를 먼저 넘겨버리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음). ②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상가의 점유·인도를 신중히 하시고,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를 동시에 하는 것(동시이행)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를 안내드립니다. ① 건물주가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상가를 이미 원상회복하여 인도까지 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건물주가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지연손해금)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물주가 '3·4월 월세는 자신이 부담하겠다, 2·3월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그 약속을 입증할 증거(녹취록,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목격자 등)를 최대한 수집·확보하시고(입증되면 약정상 3·4월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음), ② 어닝 파손이 질문자님의 책임이라면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어닝 파손을 이유로 3·4월 월세를 받을 근거는 아님), 어닝 파손의 책임 여부를 따지시며, ③ 보증금(5,000만 원)을 받기 전에 상가를 넘겨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상가 인도를 동시에 하도록 유의하시고, ④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인도까지 했으면 지연손해금 포함)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상담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방문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물주가 '3·4월 월세 면제, 보증금 반환' 약속을 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니 녹취·문자·통화 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입증되면 3·4월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음). 어닝 파손은 그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별개 문제이니 책임 여부를 따지시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상가를 넘기지 마시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지연손해금 포함)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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