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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기고 임대인이 월세청구를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4월달이 자동연장(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가게 1층2층 복층 규모가 너무 부담 되어 가격조정을 원했는데 건물주가 오히려 월세를 높여 달라 하였습니다. 나가란식으로 말해 마침 가까운 좋은 가게가 있어 1월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건물주가 그럼 1월 2월 월세만 내고 3월 4월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그동안 월세 한번 안밀리고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거다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3월달중 돈들어 올때가 있으니까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였는데 이전후 가게 앞쪽 어닝이 부셔 졌다며 화를 내며 3월 4월월세를 받겠다합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맘대로 전화끊고 월세 청구하겠다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닝은 핑계일뿐 온갖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기존 가게가 안나간이 최대한 늦게 주려는듯 보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제가 카드론 대출로 가게 이전상태 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 보증금 받은후 대출받은 것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5월 이면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서 나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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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을 이유로 월세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로 월세를 청구하는 임대인에 대한 대처법을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3,4월 월세는 자신이 부담하겠고, 2,3월달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이 중요하니다. 구두 약속이라서 증거가 충분할지는 의문입니다만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상가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상 3,4월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고, 다만 어닝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법적인 조치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도까지 하였다면 지연손해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한 사안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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