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1층이지만 한계단을 올라서야 하는데 약간 높아서 혹시 고객이 잘못 디뎌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게가 1층이지만 한 계단을 올라서야 하는데 그 계단이 약간 높아서, 혹시 고객이 잘못 디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게(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게의 계단(공작물)에서 손님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그 계단(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이때, 건물주(공작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공작물의 점유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님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계단이 높아 손님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데 그로 인해 사고가 나면, 가게 운영자(사장님)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장님(점유자)은, 공작물(계단)의 손해로부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점유자의 면책). ② 따라서 계단이 높아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구체적으로, ㉠ '계단 주의', '단차 주의' 등의 경고 문구(안내판)를 눈에 잘 띄게 부착하고, ㉡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논슬립)를 설치하며, ㉢ 계단의 단차를 눈에 잘 띄게 표시(색 테이프 등)하고, ㉣ 조명을 밝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④ 이러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해두면, 사장님이 안전 배려 의무(주의)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실제로 손님이 계단에서 사고를 당하면, ㉠ 우선 손님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응급 조치·병원 안내를 하시고, ㉡ 사고 경위를 확인(CCTV 등)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안전 조치(경고 문구·미끄럼 방지 등)를 해두었다는 점, 손님의 부주의(과실)가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책임 여부·범위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사장님이 안전 조치를 다했고 손님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책임이 면제되거나 (과실상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고객이 매장에서 다친 경우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두시면, 사고 발생 시 그 보험으로 배상 처리를 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게 계단(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님이 넘어져 다치면 가게 운영자(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점유자로서 안전 조치(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② 계단이 높아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계단 주의' 등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단차 표시·조명 개선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해두시고(이러한 조치를 하면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짐), ③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손님 상태를 살피고 사고 경위(CCTV)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를 한 점·손님의 부주의 등을 근거로 책임 여부·범위를 판단하시고, ④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게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치면 운영자(사장님)도 공작물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안전 조치(주의)를 다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 주의' 경고 문구 부착,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단차 표시, 조명 개선 등 사고 예방 조치를 미리 해두시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