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약식기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교통사고의 '약식기소(약식명령)'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의 큰 분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는 크게 ㉠ '공소권 없는 사고'와 ㉡ '공소권 있는 사고'로 나뉩니다. ② ㉠ '공소권 없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사고입니다(단순 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가입 시 등). ③ ㉡ '공소권 있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입니다.
'공소권 있는 사고(형사처벌 대상)의 유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또는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개 항목), ㉡ 보험 미가입 사고, ㉢ 음주·약물 운전 사고, ㉣ 뺑소니(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고 등입니다. ②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② 검찰은 그 사건을 검토(스크린)하여, ㉠ 정식 재판에 넘길 것(정식 기소), ㉡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으로 종결할 것, ㉢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할 것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③ 여기서 '약식기소(구약식)'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즉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벌금 등)을 발령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식명령(벌금 등)을 받은 사람은, 그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 등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③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약식기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약식기소'는 검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질문자님)가 직접 '약식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약식기소 여부는 검사가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약식기소를 원하신다면(정식 재판보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면), 수사·검찰 단계에서 ㉠ 피해자와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고,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 사안이 경미함을 소명하는 등,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처분되도록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즉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도록 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는 사고(합의·종합보험으로 처벌 안 함)와 공소권 있는 사고(형사처벌 대상, 12대 중과실·보험 미가입·음주·뺑소니 등)로 나뉘고, 형사처벌 대상 사고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정식 기소·약식기소(구약식)·불기소 중 하나로 처분하며, ② '약식기소(약식명령)'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등을 서면 심리로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으로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③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시면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 반성, 사안이 경미함 등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되며, ④ 만약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후 그 내용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는 사고와 공소권 있는 사고로 나뉘고, 형사처벌 대상 사고는 검찰이 정식 기소·약식기소·불기소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약식기소(약식명령)'는 검사가 벌금 등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검사가 결정하니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