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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가족이 장기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중국 상해분인데 혼자 계셔서 장기비자나 가급적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나이(73)드시고 건강도 안좋아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은 없는지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왕이면 한국에서 모시고 같이 살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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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가족(부모)의 경우 F-1-5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결혼 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 초청을 받아야 하며, 자녀 양육지원 목적(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중증질환 또는 장애(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인 배우자 중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일 때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살이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그외 가정일 때는 입국일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중증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질환,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본인이 직접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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