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해분인데 혼자 계셔서 장기비자나 가급적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나이(73)드시고 건강도 안좋아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은 없는지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왕이면 한국에서 모시고 같이 살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국 상하이에 계신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부모, 73세)이 혼자 계셔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기 비자나 가급적 영주권을 받아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모시고 함께 살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이 없는지(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를 초청하는 비자 — F-1-5'를 설명드립니다. ①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F-1-5 비자(방문동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초청 사유(요건)'가 있어야 합니다.
'F-1-5 비자의 초청 요건(사유)'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목적: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자녀 양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모(가족)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② 중증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그 자녀, 한국인 배우자 중에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부모(가족)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이러한 초청 사유(자녀 양육 지원, 가족의 중증질환·장애 등)가 있어야 F-1-5 비자로 부모(가족)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요건별)'을 안내드립니다. ①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인 경우: ㉠ 한부모 가정·다자녀 가정일 때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 그 외 가정일 때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1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중증질환·장애가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그 중증질환·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1년씩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초청 사유에 따라 체류 기간·연장 조건이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73세, 건강이 안 좋으심)를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F-1-5 비자의 초청 요건(자녀 양육 지원, 가족의 중증질환·장애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 ㉡ 결혼이민자·자녀·한국인 배우자 중에 중증질환·장애가 있는지 등,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것만으로는 초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초청 요건은 결혼이민자·자녀·한국인 배우자 측의 사정이 기준), 정확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당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절차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를 한국에 초청하여 장기 체류하게 하려면 'F-1-5 비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며 ㉠ 자녀 양육 지원 목적(임신·돌봄 필요 등), ㉡ 결혼이민자·자녀·한국인 배우자 중 중증질환·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초청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이러한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② 초청 사유에 따라 체류 기간·연장 조건이 정해지므로 이를 확인하시며, ③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것만으로는 초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요건은 결혼이민자·자녀·한국인 배우자 측 사정이 기준),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영주권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하려면 F-1-5 비자를 검토할 수 있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하며 자녀 양육 지원이나 결혼이민자·자녀·한국인 배우자의 중증질환·장애 등 초청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건강만으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