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3 비숙련 이민 관련 질문드립니다.

Q

1. 제가 OPT/ STEM이 지원되는 석사를 다닐 예정인데 그럼 I-485 접수 후 OPT/STEM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 I-765가 나오면 고용주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하는게 가능할까요? 2. I-765 수령 후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기 전, 전혀 다른 분야에서 OPT/STEM 비자로 일을 하고 있었으면 EB3 비숙련 인터뷰 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3. EB3 비숙련 기준으로 Date of Filing 문호가 열려서 I-485 지원을 한 상태에서 3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상을 하신다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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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3 비숙련 이민과 관련하여, ① OPT/STEM이 지원되는 석사 과정을 다닐 예정인데, I-485 접수 후 OPT/STEM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I-765(취업 허가)가 나오면 고용주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I-765 수령 후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기 전 전혀 다른 분야에서 OPT/STEM으로 일했으면 EB3 비숙련 인터뷰 시 문제 소지가 없는지, ③ EB3 비숙련 기준 Date of Filing 문호가 열려 I-485를 지원한 상태에서 3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I-485 접수 후 OPT/STEM으로 일하다가 I-765로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이 현재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F-1 등)으로 미국 내에 체류 중이고 관련 조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전공 분야에서 STEM OPT로 일을 하다가, I-485(신분 조정 신청)가 승인된 후 I-765(취업 허가, EAD)가 나오면 고용주 회사로 가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② 다만 매우 중요한 점은, 'EB3 비숙련'의 경우 '문호(비자 우선일자, priority date)'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F-1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즉 I-485 접수 전에는 F-1 등 적법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해야 하고, 문호가 열려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 EB3 비숙련보다 EB2/NIW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STEM 석사가 가능하다면(고학력·전문 분야), 'EB3 비숙련'보다는 'EB2 취업이민'이나 'NIW(국가이익 면제)'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석사 학위 등 고학력을 갖추셨다면, 비숙련(EB3)보다 더 유리한 취업이민 경로(EB2·NIW)를 검토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분야에서 OPT/STEM으로 일한 경우 EB3 비숙련 인터뷰 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석사 학위를 받은 후 EB3 '비숙련(단순 노무 등)'으로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시 '위장 취업(실제로는 그 비숙련 일을 할 의사가 없이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즉 고학력자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하는 경우, 그 진정성(실제로 그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EB3 비숙련의 소요 기간(문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EB3 비숙련의 Date of Filing(문호 접수 기준일)이 특정 시점(예: 2020년 2월 1일 등)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I-485를 접수하게 되면 대략 3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② 그러나 본인은 아직 'I-140(이민 청원서)을 승인받은 상태도 아니'므로, 정확한 소요 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즉 I-140 승인, 문호(우선일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등 적법한 신분으로 체류하며 STEM OPT로 일하다가 I-485 승인 후 I-765(취업 허가)가 나오면 고용주 회사에서 일할 수는 있으나, EB3 비숙련은 문호의 영향을 받아 I-485 접수 전까지 F-1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문호가 열려야 접수 가능), STEM 석사가 가능하시다면 EB3 비숙련보다 EB2·NIW를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② 고학력자가 EB3 비숙련으로 진행하면 인터뷰 시 위장 취업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③ EB3 비숙련은 문호 상황에 따라 I-485 접수 후 약 3년 정도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 I-140 승인 전이라 정확한 기간 예측은 어려우므로, ④ 취업이민 경로 선택·절차는 복잡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경로(EB2·NIW 등 포함)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 신분을 유지하며 STEM OPT로 일하다가 I-485 승인 후 I-765로 고용주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나, EB3 비숙련은 문호의 영향으로 I-485 접수 전까지 F-1을 유지해야 합니다. STEM 석사가 가능하면 EB3 비숙련보다 EB2·NIW가 유리할 수 있고, 고학력자의 비숙련은 위장 취업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은 I-140 승인 전이라 예측이 어려우니,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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