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단순히 심증(의심)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그것이 무고(허위 고소)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방의 부당한 고소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부당한 고소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단순히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한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그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② 즉 ㉠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한 경우, ㉡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그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소한 것이라면(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되었더라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단순히 심증만으로 고소'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믿고 고소한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당한 고소로 인한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 수사·재판 기간 중 지출한 변호사 비용,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부당한 수사로 인한 영업상·직업상 손해(입증이 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② 즉 부당한 고소로 실제로 입은 손해(변호사 비용, 위자료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무고죄)와 민사의 병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형사 기소(처벌)된 경우라면, 그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청구하면 유리합니다(무고죄로 처벌되면 불법행위 입증이 쉬워짐). ② 다만, 상대방이 형사 처벌(무고죄 유죄)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 청구가 유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나, 앞서 본 요건(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거나 사실을 왜곡했는지)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당한 고소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무혐의·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또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여) 고소'한 경우여야 하므로, ②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③ 청구할 수 있는 손해(변호사 비용, 위자료, 입증 가능한 영업·직업상 손해 등)를 정리하시며, ④ 상대방이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 청구가 유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무혐의 처분 사유, 고소 경위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당한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인정되는데,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고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청구 항목으로는 변호사 비용·위자료·입증 가능한 영업 손해 등이 있고, 무고죄로 처벌되면 민사 청구가 유리하나 처벌 안 되어도 별도 청구가 가능하니, 관련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