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무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고소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심증에 의해 고소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왜곡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으로는 수사·재판 기간 중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당한 수사로 인한 영업상·직업상 손해(입증이 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고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여 청구하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 청구는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