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징계 불복 신고서에 제3자인 제 실명과 진단서까지 노출됐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Q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인 제 실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제가 회사 시스템에 제출했던 진단서 등 개인정보 자료까지 다운로드해 첨부했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는 가려졌지만 제 실명과 진단 내용 등 민감정보는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내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음에도 가해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답변서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징계 불복 절차에서 관련 없는 제3자인 제 실명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론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회사 징계과정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기타 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징계과정과 직장내 괴롭히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관련 법령도 검토해봐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정보처리자의 지위가 문제되므로 누가 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도 더불어 살펴봐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팀장 뿐만 아니라 회사의 책임 소지도 검토해봐야합니다.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고소 전략을 세워봐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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