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현재시각으로 만22세 입니다. 내년 생일지나면 만 24세입니다. 작년에 해외출국대기로 6개월 연기하고 해외여행 갔다와서 다음달 27일 입대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가서 워킹비자 발급받고 일을 오래할거같은데 군대 연기는 어떻게 하는지요?
현재 만 22세이고 내년 생일이 지나면 만 24세가 되는(만 23세로 보이나 계산상) 상황에서, 작년에 해외 출국 대기로 6개월 연기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음 달 27일 입대하라는 연락이 왔고, 이번에 해외에 가서 워킹 비자(워킹홀리데이 등)를 발급받아 일을 오래 할 것 같은데, 군대(입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만 24세까지는 해외 체류 시 자동 연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병역 의무자(병역 미필자)라도,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는, 해외에 체류(출국)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비교적 자동으로 연기(허가)됩니다. ② 즉 만 24세가 되는 해 말까지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입대를 연기(국외여행허가)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 기간(만 24세가 되는 해 말) 내에 해외에 나가 계실 계획이라면, 입대를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 통보를 받아도 비자를 근거로 연기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대 일정을 통보받으셨더라도, 본인이 해외에 머물 계획으로 비자(워킹 비자 등)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그 비자를 근거로(해외 체류 계획을 소명하여) 군 입대 연기(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우선 병무청에 연락하여, 본인이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라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입대 통보를 받았더라도, 비자 신청 사실을 병무청에 알리고 국외여행허가(입대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24세 이후의 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단 (만 24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시킨 뒤에는, '만 24세까지'는 해외 체류 시 군 입대 연기가 자동으로 되지만, '그 이후(만 25세 이상)'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입대 연기)를 받아야 합니다. ② 즉 만 24세를 넘기면, 해외 체류만으로는 자동 연기가 되지 않고, 병역법·병무청이 정한 '국외여행허가 사유(예: 국외 수학, 국외 취업, 국외 파견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본인에게 맞는 국외여행허가 사유가 무엇인지는, 병무청 사이트(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 사유'를 확인하고 본인 상황(워킹 비자로 취업 등)에 맞는 것을 찾아 판단하셔야 합니다. ④ 즉 만 24세 이후에도 해외에서 계속 일하시려면, 본인 상황에 맞는 국외여행허가 사유를 갖추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해외 체류 시 국외여행허가(입대 연기)가 비교적 자동으로 되므로, 그 기간 내에 해외에 나가 계실 계획이면 입대를 연기받을 수 있고, ② 입대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워킹 비자 등)를 신청하여 그 비자를 근거로 입대 연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병무청에 연락하여 비자 신청 사실을 알리고 군 입대 연기(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신청하시며, ③ 만 24세 이후에도 해외에서 계속 일하시려면 해외 체류만으로는 자동 연기가 안 되고 본인 상황에 맞는 국외여행허가 사유(국외 취업 등)를 갖추어야 하므로, 병무청 사이트에서 국외여행허가 사유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해외 체류 시 입대 연기(국외여행허가)가 자동으로 되므로, 입대 통보를 받았어도 해외 체류용 비자(워킹 비자)를 신청하여 그 비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입대 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24세 이후에는 본인 상황에 맞는 국외여행허가 사유(국외 취업 등)를 갖춰야 하니, 병무청 사이트에서 사유를 확인하고 병무청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